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거리행진이 12월 내내 청와대 200m 앞까지 허용된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참가인원 100명 미만인 경우 차로 행진 금지...인도 행진만 허용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거리행진이 12월 내내 청와대 200m 앞까지 허용된다. 이는 평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만 허용되는 사항으로 주말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조건부 행진 허용에 반발해 낸 옥외집회 조건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퇴진행동은 12월29일까지 제한된 시간 내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수 있다.
또 주최 측 신청 인원대로 1000명이 행진에 나설 경우 진행방향 1개 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참가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인도를 행진하는 것만 허용하고 차로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됐다.
퇴진행동은 앞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을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자하문로를 지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주최 측은 이 구간을 1000여 명이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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