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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노트7 소비자 집단소송에 맞대응…“충분한 보상 제공”


입력 2016.12.05 13:47 수정 2016.12.05 13:53        이배운 기자

리콜 조치 통한 환불·교환, 추가 보상 실시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LG유플러스 매장에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 및 단종 사태로 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5일 관련업계와 회사측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비자들이 낸 소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리콜 조치에 자연히 따르는 것으로 참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 한다”며 “법적으로 배상돼야 할 손해라 가정하더라도 리콜 조치 등을 통한 환불·교환, 추가 보상 조치에 따라 충분히 보상하고 혜택을 줬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쿠폰과 통신비 지원 등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또 갤럭시노트7 구매 고객이 삼성의 갤럭시S7·S7엣지로 교환한 뒤 내년에 신제품인 갤럭시S8·노트8을 구입할 경우 기존 단말기 할부금을 50% 할인해주는 보상 방안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국내 소비자 2400여명은 지난 10월 가을햇살법률사무소를 통해 집단 피해소송을 제기하고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 경비,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이달 말까지 3차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갤럭시노트7의 발화를 직접 겪어 화상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5명은 치료비와 스마트폰 구입비, 위자료 등 4282만원을 청구하는 개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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