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단체, 반인도범죄 김정은 ICC 제소
NK워치, 유엔에 제출한 300여건 청원서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
"김정은, 로마 협약 당사국인 남한 국적 갖고 있어 제소 가능"
NK워치, 유엔에 제출한 300여건 청원서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
"김정은, 로마 협약 당사국인 남한 국적 갖고 있어 제소 가능"
북한인권단체 NK워치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직접 찾아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제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NK워치는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지속적으로 인터뷰하며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구금·고문 등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왔으며, 지난 2013년부터는 인권 피해자를 대신해 300건에 달하는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해왔다.
지금까지 NK워치가 유엔 각 실무그룹과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청원서는 총 335명(298건)으로, △강제구금 95명(72건) △강제실종 97건(83건) △여성폭력 19명(19건) △현대판노예제도 17명(17건) △장애인 권리 1명(1건) △고문 106명(106건) 등이다.
이중 북한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청원서는 △강제구금 1명(1건) △강제실종 24명(14건) 등 총 25명(15건)이다. 북한 측은 이들 단체의 청원서 내용을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유엔 측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K워치는 이 같은 청원서를 바탕으로 김정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작성, 제출했다.
김정은의 제소를 위해서는 ICC 설립을 채택한 '로마규정'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로마규정은 범죄가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범죄혐의자가 당사국 국적자인 경우에 사건을 ICC에 회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로마규정에 비준하지 않아 ICC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다만, 로마규정은 유엔 안보리가 ICC 회부를 결정하면 제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로마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하는데, 김정은이 로마 협약의 당사국인 남한의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단체 측의 설명이다.
단체 측은 "남북한은 비록 각각 유엔에 독립국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남북한 내부적으로는 외국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다"며 "남북한 각각 상대방의 주민을 자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어 북한 주민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한국 헌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난민기구(UNHCR)도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ICC검사는 직권으로 김정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ICC 검사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를 심의하는 데는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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