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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조원대 회계사기’ 고재호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6.12.12 21:15 수정 2016.12.12 21:20        스팟뉴스팀

함께 기소된 김갑중에는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고 전 사장.(자료사진)ⓒ데일리안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12일 열린 고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반성이 없는 태도를 참작해 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표이사로서 범행을 저지르고 회사 폐업 위기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회계지식이 없어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반성이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에서 일어난 분식회계에 대해 대표로서 더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고 전 사장과 함께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갑중(61)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회계와 직접 관련된 경영관리팀과 회계팀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막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만 현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5조7059억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얻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지난 2013~2015년 은행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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