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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임원 징역 1년6개월…사문서 변조는 무죄


입력 2017.01.06 14:28 수정 2017.01.06 14:29        박영국 기자

폭스바겐 사태 관련 첫 법원 판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및 소음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연합뉴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및 소음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 윤 모(52)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인증기관이 제출서류의 변조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자체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점과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차량에 몰래 설치해 인증을 받아냈다는 점을 들어 유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씨의 연비 시험성적서 관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 배출가스미인증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비 시험성적서를 이미지 파일 상태에서 변경해 출력하거나 파일을 에너지공단에 제출해 출력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수입 혐의 역시 윤 씨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윤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뒤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4년 7월에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조작한 뒤 이를 숨기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윤씨는 또 2014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골프 1.4 TSI 461대를 수입한 혐의, 2013년 7월부터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때와는 다른 부품 17종 350여건을 장착한 아우디 A7 등 29개 차종 5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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