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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사특혜 준 교수들 줄줄이 ‘직위해제’


입력 2017.01.27 08:08 수정 2017.01.27 08:10        이선민 기자

교수직은 유지, 교수로서 활동에는 제한 받아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해방 이화' 손피켓을 들고 특혜입학 비리해명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데일리안

교수직은 유지, 교수로서 활동에는 제한 받아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이화여대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직위해제 됐다.

26일 이화여대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내 인사위원회에서 관련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립학교법은 제58조의2(직위의 해제)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대 측은 “직위해제는 징계나 신분박탈과는 다른 성격으로 교수직은 유지되지만 교수로서 할 수 있는 강의나 연구활동 등은 제한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일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도 직위해제된 바 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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