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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5만명에 수학여행비 106억 지원


입력 2017.02.02 05:00 수정 2017.02.01 16:26        이선민 기자

실비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가 맞춰 예산 인상

서울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5만명의 수학여행, 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해 10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실비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가 맞춰 예산 인상

서울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학여행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44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교육 경험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했으며, 초·중·고 학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했다.

이 중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동결되었던 소규모테마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단가는 해당 경비에 드는 실비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상했다.

‘2014~2016 교육여행 및 수련활동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약 4~6% 가량이 교육여행 및 수련활동에 불참했다. 이중 경제사정 및 불명확한 개인사정 등으로 불참하는 학생은 66%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경제사정을 이유로 불참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교육여행비 지원금액을 18만5000원에서 37만8000원으로 평균 104% 인상했다. 수련활동비 지원금액도 8만6000원에서 12만6000원으로 평균 46% 인상했다. 이는 2016년 1인당 실제 소요되는 평균금액을 모두 반영하여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등) 대상자는 전년대비 7014명 감소(4만9695명)했음에도 예산은 106억7134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4억9318만2000원 증가했다.

이와 같은 교육급여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지원한다. 다만 교육비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3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교육여행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제주도의 경우, 그동안 30만원이 넘는 여행경비 중 일부만 지원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내야하는 초과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여행을 포기해야만 했던 말 못할 사연들이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도 빠짐없이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인 교육여행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학교교육 경험의 불평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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