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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움직임 본격화될까?


입력 2017.02.02 05:00 수정 2017.02.01 18:06        하윤아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에 홍용표 장관까지 제정 필요성 언급…분위기 '후끈'

"통일에 대한 의지 일깨울 수 있는 중요한 날, 이번엔 꼭 제정해야"

2015년 10월 26일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마지막날 오전 금강산호텔에서 작별상봉을 마친 남측 가족들이 버스에 탑승한 가운데 북측 가족들과 손을 흔들며 마지막이 될지 모를 이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간 민간 차원에서 개최해온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기념일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추진동력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 23일 설 명절 계기 첫 번째 민생행보로 이산가족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이산가족 10여명을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며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역사적 무게를 잘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것"이라면서 "통일부와 관계기관이 협력해 이산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홍 장관은 설 당일인 2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제33회 망향경모제에 참석해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개최해 온 이산가족의 날(음력 8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이산가족 관련 기념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온 국민이 이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통일의 염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해왔던 기념일 제정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은 관련 행정부처가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려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는 방안과 국회의 개별 입법안을 통해 법률로써 제정하는 방안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현재 국회에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 개별법으로써 기념일을 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이학재 바른정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현재 소관 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에는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9월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됐을 때 배용근 전문위원은 "기념일 제정은 이산가족 문제가 당사자들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배 전문위원은 행정자치부가 국가기념일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기념일의 신규 제정을 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산가족의 날 지정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기념일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념일은 총 47개, 개별법으로 정한 기념일은 30개로 총 77개의 기념일이 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통일부가 주관 부처 또는 기관으로써 기념하고 있는 날은 전무하다.

실제 통일부는 2016년 연두업무보고 당시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히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관계부처와 국회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국회에 설명하는 노력은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국민적 관심 제고, 정책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념일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념일로 제정될 경우 현재 민간이 진행하고 있는 이산가족 관련 기념행사들이 국가차원에서 체계화되는 것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는 게 통일부 측 입장이다.

국내 이산가족 단체 역시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데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철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은 본보에 "수십 개의 국가기념일이 제정돼 있는 상태인데 하물며 남북이 가로막혀 고향에 가지 못하는, 기본적 인권을 빼앗긴 이산가족의 아픔을 기리는 날을 제정하지 못 하겠는가"라며 "정부에서 공표하는 방안도 가능하겠지만,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기념일 제정에 대한 결의를 해준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점을 거론하며 "같은 일이 벌어질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에서 또 다시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니 제정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통일에 대한 민족의 의지를 일깨울 수 있는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꼭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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