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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헌재 '세월호 7시간 행적 해명' 요구 사실상 거부


입력 2017.02.06 21:19 수정 2017.02.06 21:19        스팟뉴스팀

대통령 측, 6일 의견서 제출..."기존 자료 참고해달라" 입장 반복

변호인단 "세월호 필요조치 다 했다...최순실에 국정 맡긴 적 없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 '세월호참사 당일 행적' 해명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사실상 기존 입장만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직접 연결지을 수는 없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와 관련해 더 설명할 부분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6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3일 헌재에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12일 헌재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보완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 제출된 자료 역시도 구체적 사실 기술 대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달라"는 취지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은 "20∼30분마다 상황 보고를 받으며 필요한 구조 지시를 충분히 했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한 셈이다.

박 대통령 측은 다른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 직후 가진 기자단 브리핑에서 "(세월호 관련 탄핵사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최씨가 연설문 등 정부 비밀자료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최씨에 대해 과거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지만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고, 그가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시중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풍문을 귀띔해주고, 국회 활동이나 대선 출마 등 과정 전반에서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연설문 표현 등을 조언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최씨에게 국정 일부를 맡기거나 개입이나 간여 허용, 또는 최씨에게 정책·인사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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