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단속
경찰이 오는 11일부터 매 주말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서해안고속도로에 드론을 투입해 얌체운전자를 단속한다.
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3개월간 주말마다 무인항공기(드론) 2대를 이용해 고속도로 교통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드론 1대는 경부선 죽전휴게소를 중심으로, 또다른 드론 1대는 영동선과 서해안선 등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등 얌체 운전자들을 단속한다.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이 드론은 25~30m 상공에서 한번에 20분간 비행하며 양 방향을 동시에 관찰한다. 경찰은 최대 1km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원격 조정한다
주말에는 헬기와 드론, 암행순찰차 단속을 병행해 운전자의 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음주운전 단속은 종전대로, 밤낮 구분없이 요금소와 휴게소를 수시로 이동하며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난폭·얌체운전 등에 대해선 암행순찰차 21대를 투입해 집중 단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