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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외부표시제 특별단속…274개소 적발


입력 2017.03.15 11:59 수정 2017.03.15 12:00        이선민 기자

대치동·목동 학원 및 교습소 2322개소 전수조사

서울시교육청이 ‘교습비 외부표시제 준부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원 150개소, 교습소 124개소 총 274개소를 적발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대치동·목동 학원 및 교습소 2322개소 전수조사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학원밀집지역인 대치동, 목동의 학원 및 교습소 2322개소의 ‘교습비 외부표시제 준부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원 150개소, 교습소 124개소 총 274개소를 적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274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는 벌점 10점과 과태료 50만원(부과 예정 총액 1억3700만원)이 부과된다”며 “향후 재차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 전면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왔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습자들이 학원·교습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학원의 외부에도 게시하는 제도로,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 중점추진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교습비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학원 밀집지역 외에도 서울 전역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가 서울 전역의 학원·교습소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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