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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틱 장애 때문에 성추행" 주장 20대 男에 징역형


입력 2017.04.10 19:42 수정 2017.04.10 19:42        스팟뉴스팀

"뚜렛증후군 앓고 있어 의사결정 능력 부족" 주장 인정 안 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40시간 치료강의 명령도

여성을 상습 추행한 20대 남성이 틱 장애의 일종인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박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난 18세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씨는 앞서 같은 해 4월에도 서울 마포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10월 서초구의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뚜렛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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