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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부모 교권침해 연간 260여 건, 나날이 증가”


입력 2017.04.11 15:43 수정 2017.04.11 15:43        이선민 기자

‘201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결과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분쟁 357건으로 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5일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연합뉴스

‘201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결과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분쟁 357건으로 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원지위법)’ 시행 등 정부와 교총의 교권보호 노력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5일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권침해사건을 주체별로 분석했을 때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46.68%)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가 132건(23.08%)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83건(14.51%) ▲학생에 의한 피해 58건(10.14%) ▲제3자에 의한 피해 32건(5.59%%) 순으로 나타났다.

267건의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에서도 △명예훼손이 82건(30.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지도 관련이 80건(29.96%), △학교폭력관련이 58건(21.72%), △학교안전사고 관련이 47건(17.60%)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학부모의 부당행위 형태로 일방적인 학생의 이야기만 듣고 전후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학교를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형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요구,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및 학교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하거나 부당행위를 하는 형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외에도 학생에 의한 피해 중에는 폭언·욕설, 명예훼손, 교사폭행, 수업방해, 성희롱 등이 있었으며,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로는 부당·과다한 징계처분, 사직권고, 불합리한 처분, 교육권 침해의 형태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 30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교권침해사건의 주요 특징으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전년대비 17.21%)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사건이 전체 교육활동 침해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율(62.41%)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2014년도 81건 → 2015년도 102건 → 2016년도 132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침해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300% 증가하는 등 학교현장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이 중에서도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매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제 보다 적극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원지위법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 규정이 미흡하다며 국회에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특히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비중이 높은 만큼 무고성 민원, 진정 등 악성민원으로 교원 및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교민원처리 매뉴얼 보급, 학부모의 올바른 학교 참여 방법 안내 등 교육부·교육청·학교 차원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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