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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시신유기 공범 구속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7.04.13 19:48 수정 2017.04.13 19:48        스팟뉴스팀

SNS에서 만나…시신인 줄 모르고 받았다 주장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A 양(19)이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SNS에서 만나…시신인 줄 모르고 받았다 주장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고교 졸업생 A 양(19)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미성년자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B 양(17·구속)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C 양(8)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B양이 건넨 종이봉투에 시신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며 “선물인 줄 알았고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둘은 지난 2월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실제로 3∼4차례 만나기도 했다. 이들이 잔혹한 영상인 ‘고어물’이나 살인 범죄와 관련해 대화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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