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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김영한 비망록' 증거 여부 놓고 검찰과 신경전


입력 2017.04.17 20:12 수정 2017.04.17 20:13        스팟뉴스팀

변호인 측 "실제 김영한이 작성했는지 동의할 수 없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의 증거 인정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검증해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특검은 비망록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으나, 김 전 실장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문서의 증거 사용에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문서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해당 비망록은 작성자인 김 전 수석이 사망한 상태라 조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검증 절차를 밟겠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의 변호인은 "원본을 복사하는 과정에 이의가 있어서 (증거 사용에) 부동의한 게 아니라 실제로 김 전 실장이 작성한 것인지, 그 내용이 믿을 만한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감정이 필요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비망록에는 김영한 전 수석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수석비서관회의를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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