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 실태조사 기록, 법무부 첫 이관
북한인권기록센터 1~3월 하나원 입소 탈북민 253명 조사
구타·재산몰수·강제낙태 등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 담겨
북한인권기록센터 1~3월 하나원 입소 탈북민 253명 조사
구타·재산몰수·강제낙태 등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 담겨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가 올해 1월부터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해 수집한 인권침해 기록을 20일 법무부로 처음 이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하는 기록은 기록센터가 1~3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253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105명(여성 73명, 남성 32명)으로부터 수집한 1300여쪽의 원본이다.
해당 기록에는 △강제 북송과정 및 북송 이후 조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구금시설에서 가혹행위 △재산몰수 △강제낙태 등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담겼다.
기록센터가 공개한 인권침해 사례에 따르면 A 씨는 밀수 및 비법월경죄로 보위부 구류장 및 조사실에서 담당지도원 등에게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를 당했으며, B 씨는 북송된 뒤 구류장에서 담당보안원 및 인민반장의 협박으로 임신 8개월 때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강제낙태를 당했다.
105명이 증언한 인권침해 사례 중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는 69%였으며, 목격한 사례는 22.3%, 타인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례는 8.7%로 나타났다.
이관 기록에는 조사 대상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 받은 인권실태 조사동의서, 법정 문답서, 자필진술서와 진술녹음파일 등을 비롯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주요 가해자의 몽타주도 포함돼 있다.
한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기록센터가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기록한 자료는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등에 활용되며,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는 3개월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돼 보존·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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