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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부장판사에 벌금 800만원 선고


입력 2017.04.26 16:54 수정 2017.04.26 16:55        스팟뉴스팀

영동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 들이 받은 뒤 도주 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을 도중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간 부장판사에게 8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간 부장판사에게 8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장모(44)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 20분쯤 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처 없이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장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8%였다. 사고 당시 도주했던 장 부장판사는 수 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장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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