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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잘못 찾은 50대, 선거사무원 뺨 때려 입건


입력 2017.05.09 14:37 수정 2017.05.09 14:37        스팟뉴스팀

“나는 하늘에서 내린 귀한 사람…왜 말대꾸해”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는 하늘에서 내린 귀한 사람…왜 말대꾸해”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경기도 양주시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경기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낮 12시쯤 양주시 상패초등학교에 설치된 은현면 제3투표소에서 최모 씨(60)가 주소지를 확인하는 선거사무원 A 씨(48)의 뺨을 때렸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은현면 제1투표소(은현복지회관)에서 투표해야 하는 선거인이었지만, 투표소를 잘못 찾았다가 A 씨가 주소지를 재차 확인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는 “왜 말대꾸를 하느냐”며 뺨을 때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린 귀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원이나 종사자를 폭행하면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경찰은 최 씨를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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