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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등 수도권 잔류 부처 세종시 이전 탄력받을까


입력 2017.05.12 15:24 수정 2017.05.12 15:27        박진여 기자

'광화문 대통령 시대' 표방…행자부 등 일부 부처 이동 불가피

국무회의 준비·훈포장 수여 업무 맡은 의정관실 당분간 잔류 가능성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자치부 등 수도권에 잔류한 일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광화문 대통령 시대' 표방…행자부 등 일부 부처 이동 불가피
국무회의 준비·훈포장 수여 업무 맡은 의정관실 당분간 잔류 가능성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자치부 등 수도권에 잔류한 일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인 '국토균형발전' 구상과 더불어 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표방하면서 수도권 잔류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 아래 "개헌 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세종시에 아직도 중앙행정부처가 다 이전하지 않았다. 행자부와 미래부까지 이른 시일 내에 세종시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선언하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광장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등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는 구상으로, 기존 청사내 일부 부처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은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계승해 '행정수도의 꿈'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 지방분권 강화를 역설하며 "지방분권은 김대중의 역사이며,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구상은 참여정부 당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듯 하다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은 이전 대상에서 빠진 채 중앙행정기관만 옮기는 방향으로 축소돼 중앙행정기관 3분의 2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태다.

현재 서울청사 본관에는 행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등 일부 부서가 자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광화문 대통령' 구상에 따라 청와대 집무실이 들어올 경우 일부 부처의 이동이 불가한 상황이다.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특히 안전행정부에 함께 있다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분리된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가 세종시로 내려가면서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행자부는 서울청사의 3·5·8 10·11·12·14·19층을 사용하고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먼저 건물을 비워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

행자부 직원들은 계속되는 이전 논란에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운 상태다. 한 관계자는 "꾸준히 (이전) 논의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주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세종시 이전이 오히려 업무 비효율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거리상 문제로 길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이 많아 업무 비효율이 가중되는 것도 있다"며 "실제 여의도로 출석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대절해 올라갔다가 국회 파행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며 일선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행자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국무회의를 준비하고 훈·포장 수여 업무를 맡는 의정관실은 당분간 서울청사에 남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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