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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 경찰관, 담당 피해 청소년 성폭행…징역 3년 실형


입력 2017.05.14 15:05 수정 2017.05.14 15:06        스팟뉴스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해 감형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자신의 담당 사건 피해자 여고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해 감형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자신의 담당 사건 피해자 여고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38)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4년 성매매 사건을 담당하면서 알게된 여고생 A 양을 불러내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성매매를 했으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 A 양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박 씨가 A 양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성매수 당시 이를 촬영했던 박 씨의 휴대전화 몰수를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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