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빼낸 뒤 유리한 조건서 잠수함 건조 감리용역 사업 따내
편의 제공 대가로 향응 제공받아...민간 감리 실효성 사실상 '전무'
장보고함 건조 감리 용역사업 입찰 과정에서 미리 입찰정보를 빼내 제안서를 유리하게 작성하고 사업을 수주받은 방산업체 대표와 전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사전에 빼낸 입찰정보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잠수함 '장보고함' 건조의 감리용역 사업을 따낸 혐의(입찰방해)로 방산업체 대표 56살 최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전무인 59살 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방위사업청 잠수함 사업팀장 A씨(해군 대령)로부터 입찰정보를 확보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입찰조건이 설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은 2014년 3월 당시 장보고함 건조 과정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 경쟁입찰을 통한 민간 감리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당시 계약 규모만도 58억 6700만원에 달했다.
최씨는 예비역 해군 대령 출신인 정씨를 앞세워 평가 기준 및 일정 등 주요 결정권을 가진 A씨에게서 정보를 빼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이 반영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이후인 2014년 4월부터 최씨는 A씨에게 총 6차례에 걸쳐 9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뇌물공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최씨 회사가 사업을 따낸 뒤에도 감사 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한 A씨는 예비역 장교에 대한 취업 알선을 부탁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사청이 민간업체 감리 실태를 재검토한 결과 업체에 재취업한 예비역 해군 장교가 사업팀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의 업무만 맡을 뿐 실효성·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부터 회삿돈 약 37억원을 주식 투자금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부동산 저가매도로 회사에 5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