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도 줄여…12월 3일부터 시행
응급실을 출입하는 보호자 수가 오는 12월부터 환자 당 1명으로 제한된다. 환자가 응급실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도 24시간을 넘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8월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12월 3일부터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작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사람이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 보조에 필요한 사람 등으로 제한된 데 따른 것이다.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도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된다.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2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한다.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과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 ·기침 여부 등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환자가 응급실에 오래 머무는 것도 줄인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와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