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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삼켜 숨진 두살배기…어린이집 원장·교사 입건


입력 2017.07.14 17:27 수정 2017.07.14 17:35        스팟뉴스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교실 옮겨다니느라 못 봤다" 진술

두 살배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삼켜 결국 숨진 가운데,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교실 옮겨다니느라 못 봤다" 진술


두 살배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삼켜 결국 숨진 가운데,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 A(58·여) 씨와 보육교사 B(30·여) 씨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C(2) 양이 장난감을 삼키는 것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교실을 왔다갔다 옮겨다니며 아이들을 챙기느라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삼킨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C 양은 사고 당시 반 원생 6명과 함께 보육교사 2명의 지도 아래 놀이 활동을 하던 중, 포도 모양의 가로 4cm·세로 3.5cm 크기의 플라스틱 장난감을 삼키고 쓰러졌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보육교사들이 C 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C 양은 뇌사 상태에 빠져 사고 8일 만에 결국 숨졌다.

두 살배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삼켜 결국 숨진 가운데,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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