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악소녀' 송소희 패소 "전 소속사에 3억 지급하라"


입력 2017.08.21 09:13 수정 2017.08.21 10:02        이한철 기자

법원, 정산금 소송서 소속사 일부 승소 판결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에 약 3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지급하게 됐다. ⓒ 송소희 SNS

'국악소녀' 송소희(20)가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21일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 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최 씨가 20년간 매니저로 활동하며 다수의 음반을 기획·제작해 왔고 송 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송소희 측은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동생을 매니저로 투입했고, 최 씨가 약속한 투자금 1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2014년 6월 내용증명을 최 씨 측에 보냈다.

이에 최 씨 측은 "송 씨 측이 계약서에 따라 수익금 50%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억2022만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위약금 3억과 활동 지원금 1억2702만원도 송씨 측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총 3억788만원의 정산금만 인정하고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