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대 피소' 하지원 측 "악의적 언론 플레이"
배우 하지원이 화장품 회사로부터 피소된 것과 관련해 반박 입장을 냈다.
29일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해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방영 직전에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뤄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을 상대로 1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내역은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6000만원과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 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이다.
하지원은 30일 첫 방송되는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으로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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