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남편, 억대 주가조작 혐의 유죄 '벌금만 5억'
재판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 1800만원 선고
배우 최정윤의 남편 윤모 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4억 1800여 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인 신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자신의 친분관계 및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보도가 이뤄지게 해 정보를 왜곡했다"면서 "이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아이돌그룹 출신인 윤 씨는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11년 최정윤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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