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사 잘 봐달라" 대기업 임원, 터키 공무원에 뇌물 '5000 달러'

스팟뉴스팀

입력 2017.12.09 11:14  수정 2017.12.09 11:14

주한터키대사관, 해당 기업·우리 외교부에 항의 입장 표명

주한터키대사관, 해당 기업·우리 외교부에 항의 입장 표명

반덤핑 조사를 위해 국내에 온 터키 공무원에 뇌물을 건넨 대기업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기업 A사 전 모 상무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 상무는 지난달 16일 반덤핑 조사차 국내에 들어온 터키 관세무역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5000달러(한화 약 550만원)가 담긴 화장품 상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본 터키 공무원들은 즉시 112에 신고했고, 전 상무는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상무는 "반덤핑 조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의도"라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주한터키대사관은 해당 기업과 우리 외교부에 항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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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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