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도심서 죽은개 토막 낸 노인들…"개소주 담그려 했다"


입력 2017.12.10 10:16 수정 2017.12.10 10:18        스팟뉴스팀

노인들이 도심 한 여자중학교 인근에서 죽은 개를 토막 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70)씨와 B(76)씨 등 70대 노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오께 A씨와 B씨는 인천시 계양구 모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점화기와 흉기를 이용해 죽은 개의 사체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중학교에 있던 여중생들이 이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CC)TV를 확보해 이들을 붙잡아 조사했다.

A씨 등은 함께 입건된 이웃 주민 C(70·여)씨로부터 자신이 일하는 식당 부식창고에서 죽어 있던 개를 가져다가 개소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A씨 등에게 토막 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단 개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A씨 등을 입건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경찰은 개 주인을 찾지 못하면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살아있는 개를 죽인 게 아니어서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애초에 적용할 수 없었다"며 "관련자 조사는 모두 마쳤고 최종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한 여중생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3만여명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