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 관리자들이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 유용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현장실태조사에서 유용 사실 알았음에도 덮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 관리자들이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 유용 사실을 직접 확인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의 출연금 등 관리실태’에 따르면 진흥센터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5개 기관의 연구비(1억7000만원) 유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진흥센터는 옛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과제 진도점검이나 사업비 최종 정산과정에서 사업비 부당집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사업비 부당 사용과제에 대한 제재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진흥센터가 총 4개 과제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흥센터 소속 직원 A씨는 과제 진도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에서 점검업무 중, 회계사로부터 한 회사가 사업비 관리계좌에서 사업비를 임의로 인출해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당장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어려워 최종 정산시 점검하는 것이 낫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등 사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회계사에게 ‘진도점검 결과 보고서’에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사실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해 상급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직원 B씨는 진도실적보고서를 보고받으면서 한 과제를 수행하는 2개 업체가 사업비 관리계좌에서 사업비를 임의 인출한 사실을 알고도 현장 정밀 실태조사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유용업체에 대한 제재업무를 태만히 한 A씨를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 처분하고, 연구개발과제 사업비를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회사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며, 관련자 B씨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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