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성급한 청문회에 엉망…방통위에 항의”
제척 사유 있는 변호사가 청문위원으로 배석해
“성급히 강행한 청문은 엉망진창 ‘봉숭아학당’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한 방통위 직원은 참다못해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며 퇴장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한데 대해 강 이사는 이같이 이야기했다.
강 이사는 “청문주재인 이었던 고대 신방과 김경근 교수는 나이 80에 주재인으로 선정됐다. 청문회 시작부터 횡설수설하며 망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 뒤에 배석한 방통위 직원들이 경악하더라”며 “김기수 변호사님이 발언하려하니 못하게 하고 화를 마구 내기도 했는데, 그러면 왜 변호인은 대동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문회 내용을 다 녹음했다며 공개하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문위원으로 나온 최은배 변호사가 첫 질문부터 ‘자세 바로하시죠’하고 고압적으로 시작하다 갈등을 유발했다”며 “끝나고 강하게 항의한 후 사과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KBS의 법률대리인 일을 맡고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변호사였다”고 호소했다.
강 교수는 “방통위 실무자에게 봉숭아학당 난장판에 대해 항의하니 답변을 못 하더라. 상급자로 전화 돌려달라고 했더니 자리에 없다고 둘러댔다”며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항의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KBS 이사의 해임은 방통위가 건의하고 인사혁신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해야 이루어지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