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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강제 유심 판매 금지...매출액 2%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4.04 14:19 수정 2018.04.04 14:33        이호연 기자

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긴급중지명령 고시...5월 22일부터 시행

스마트폰에 유심이 꽂혀있는 모습. ⓒ 연합뉴스

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긴급중지명령 고시...5월 22일부터 시행


5월부터 이동통신사가 판매점, 유통점에 유심(범용가입자식별모듈) 판매를 강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이통사는 최대 매출액의 2%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해당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가 취급하는 유심만 판매해왔는데, 통신사가 지난 5년 동안 8000만개의 유심을 판매해서 약 7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통신사 판매 유심은 알뜰폰 자체 유통 유심보다 최대 3000원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에 유심 판매 강제 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100분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긴급중지명령 고시까지 개정했다.

방통위는 오는 4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5월까지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한다.

한편 이통3사는 최근 일제히 유심 가격을 1100원씩 인하했다. 3G 유심은 5500원에서 4400원으로, LTE 유심은 8800원에서 7700원으로 판매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1일부터,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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