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투표 8~9일…선관위, 특별 단속 돌입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스마트폰 앱 통해 위치 확인 가능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8~9일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간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선거정보'에 나와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장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할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본인의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해당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단속 대상은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 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의심되면 광역조사팀을 신속히 투입·조사해 고발 등의 엄중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5일까지 고발 205건, 수사 의뢰 36건, 경고 등 1325건 등 총 1566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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