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LP바‧스시집‧한우집 업무추진비 사용 지적에 "정당했다"
靑 네번째 해명자료 "부득이 다른 국정업무도 소홀할 수 없어"
'고급' LP바‧스시집‧한우집 업무추진비 사용 지적에 "정당했다"
靑 네번째 해명자료 "부득이 다른 국정업무도 소홀할 수 없어"
청와대는 2일 영수증까지 꺼내들어야 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직원들이 주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술집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등 추가 폭로를 하자 네 번째 해명자료를 냈다.
특히 청와대는 심 의원의 지적 내용 가운데 '고급'이라는 수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고급○○이라고 호도하는 부분을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편철된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을 점검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심야시간에 술집에서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장소에 간 것은 맞지만 '식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의원은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인 2017년 11월 20일 청와대 직원들이 심야시간대 고급 LP바를 이용했다"고 했고, "포항지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과 여진이 발생한 11월 20일에도 고급 스시집과 호텔 중식집 등을 이용했고, 태풍 솔릭 피해 당일인 8월 23일에도 고급 한우집과 한정식집 등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저녁에 맥줏집 갔지만 '식사'했다…'고급○○' 아니다
우선 청와대는 직원들이 심야에 고급 LP바를 이용했다는 것과 관련 "정부예산안 민생 관련 시급성 등 쟁점을 관계자 2명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식사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오후 11시 25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블루○○'(현재 폐업)에서 4만2천원이 결제됐다"고 밝혔다. 관계자 2명과 '기타일반음식점'에서 4만2천원을 결제했지만, '고급'이거나 'LP바'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청와대는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시간대에 맥줏집을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후 9시 47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맥주에서 10만9천원을 결제했다"며 "12월 중순 중국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 한 외부 관계자 등 6명과 식사(치킨, 음료 등)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 장병들의 영결식이 있었던 지난 7월 23일 고급 펍&바를 출입했다는 문제제기에는 "당일 오후 10시 18분 종로구 기타일반음식점 두○○○에서 19만2천원이 결제됐다"며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업무 협의 후 7명이 식사(피자, 파스타 등)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점검해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비서실·안보실·경호처 등 2천여명이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 업무를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가능한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지만, 부득이 다른 국정 업무도 소홀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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