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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살인사건 "급소 집중타격" 의도성 다분…발뺌→'죽음' 검색 정황까지


입력 2018.11.02 11:31 수정 2018.11.02 11:41        문지훈 기자
ⓒ(사진=YTN 방송 캡처)
20대 남성이 엄마뻘 50대여성을 무참히 때려 죽인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에 살인죄가 적용된 결정적 이유는 '의도성'이었다.

거제 살인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류혁 지청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밝혔다.

류혁 지청장은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본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황상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휴대폰으로 사람이 죽은 후 반응 등을 검색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을 살인죄로 변경한 것에 대해 "애초부터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졌거나, 죽음에 이를 것을 예측했음에도 계속 때린 경우 살인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류 지청장은 "폭행 부위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신체부위를 계속 때린 것도 고의성 살인이라는 판례도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류 지청장은 "피의자는 저항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여성을 총 32분동안 머리부분을 집중적으로 가격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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