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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애인 성매매 기록조회…'유흥탐정' 모방범 검거


입력 2018.11.25 10:41 수정 2018.11.25 10:41        스팟뉴스팀

남성 500여명 성매매업소 출입내역 조회…2300만원 부당이익

'유흥탐정'을 모방해 23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사이트 '유흥탐정'을 모방해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33)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13일까지 인터넷 카페·메신저를 통해 "3~5만원에 남편,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내역을 확인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본인이 소지한 성매매업소 출입자 확인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500여명 남성의 성매매업소 출입내역을 조회해주고 2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 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수사망이 조여오자, "계좌이체는 다 경찰 함정"이라며 의뢰자들에게 계좌이체가 아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통해 결제하도록 홍보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원조' 유흥탐정 계정을 만들어 3000만원가량 이익을 거둔 A(36)씨를 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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