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애인 성매매 기록조회…'유흥탐정' 모방범 검거
남성 500여명 성매매업소 출입내역 조회…2300만원 부당이익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사이트 '유흥탐정'을 모방해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33)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13일까지 인터넷 카페·메신저를 통해 "3~5만원에 남편,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내역을 확인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본인이 소지한 성매매업소 출입자 확인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500여명 남성의 성매매업소 출입내역을 조회해주고 2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 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수사망이 조여오자, "계좌이체는 다 경찰 함정"이라며 의뢰자들에게 계좌이체가 아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통해 결제하도록 홍보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원조' 유흥탐정 계정을 만들어 3000만원가량 이익을 거둔 A(36)씨를 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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