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소유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4곳…5년간 신고 단 1건
금품 체불 관련 신고…폭행은 1건도 없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그간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한 직원은 사실상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4곳에서 지난 5년 동안 노동부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진정·고소는 1건이다.
이는 2015년 1월 계열사 1곳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을 제기한 것으로, ‘금품 체불’ 진정이었다. 해당 사건은 사측이 시정 조치를 해 행정 종결 처리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노동자 사망이나 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과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는 양 회장의 계열사 4곳에서 5년간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신고가 단 1건도 없었다. 이 때문에 관할 노동관서의 근로감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은 신고나 민원 제기, 언론 보도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작위로 대상을 정하지는 않는다. 이에 보통 기업은 상당 기간 근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양 회장의 계열사 5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원 폭행을 비롯한 다수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발견했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 16일 특별근로감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오는 30일까지로 감독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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