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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사태' 방지…지방의회 해외연수 감시 강화


입력 2019.01.13 16:05 수정 2019.01.13 16:06        스팟뉴스팀

'셀프 심사' 차단 등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 개선 권고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 가이드 폭행 CCTV 장면.(자료사진)ⓒ연합뉴스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원 국외연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셀프 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방안 마련, 정보공개 확대, 페널티 적용 등이 골자다.

공무 국외여행의 심사위원장은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현재 지방의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지방의회는 전국 153곳으로, 자신들의 국외여행을 직접 심사하는 '셀프 심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심사 기간도 여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현행 '출국 15일 이전'에서 '출국 30일 이전'으로 개선한다.

공무 국외여행이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환수한다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지방의회 회기 중에는 공무 국외여행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보공개는 확대한다.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면 결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수 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안은 표준안으로, 각 지방의회는 이를 기본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한 자체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예천군 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은 총비용 61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20일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동부, 캐나다로 연수를 다녀왔다.

그 과정에서 박종철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했고 권도식 의원은 가이드에게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이나 가요주점이 있느냐"고 물어봐 물의를 일으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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