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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업소 운영' 현직 경찰 간부 영장 청구


입력 2019.03.01 14:23 수정 2019.03.01 14:24        스팟뉴스팀

신분 감추고 바지사장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

신분 감추고 바지사장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

검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감은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은 감추고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 경감의 자택을 비롯해 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일 그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만간 A 경감과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A 경감 차량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트렁크에서 발견한 현금 6000만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도 "추가 조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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