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에쿠스 음주운전하다 강물 빠지자 몸만 빼내 집에 가버린 40대


입력 2019.03.01 15:10 수정 2019.03.01 15:11        스팟뉴스팀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강서구 맥도강에 에쿠스 승용차가 빠진 채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부산 강서경찰서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강서구 맥도강에 에쿠스 승용차가 빠진 채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부산 강서경찰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승용차를 강물에 빠뜨린 40대 운전자가 몸만 겨우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으나 경찰에 적발됐다.

1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7시24분께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맥도강에 승용차가 빠져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물에 에쿠스가 수면 아래로 절반가량 가라앉아있자 119에 신고한 뒤 현장 주변과 물 속을 정밀 수색했다. 에쿠스 운전자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 소유주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운전자는 거주하지 않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실제 거주지를 찾아냈다.

경찰은 에쿠스 운전자 A씨(44)에게 사고경위를 물어봤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술에 취한 모습이 역력했다.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다 강물에 차가 빠져 겨우 나와 집으로 걸어갔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1차 음주측정한 결과 0.008%로 측정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0.03%로 잡고있다.

하지만 A씨의 마지막 음주시간이 27일 오후 10시30분쯤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경찰은 감정 결과에 따라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