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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 15일부터 화물차 집중 단속…'알림 순찰' 방침


입력 2019.03.10 11:40 수정 2019.03.10 11:40        스팟뉴스팀

지정차로 위반·과적 등 위반 행위 단속

경찰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4월 15일부터 큰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위반과 과적,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속도제한장치 해제 △불법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체의 26.9%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53.2%가 화물차 운전자였다.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비율도 75.5%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정비 불량차량을 대상으로 정비 명령과 임시검사 제도를 활용,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심야시간대에는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림 순찰’을 통해 졸음 운전과 과속을 예방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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