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2명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67)씨와 B(66)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쯤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총 판돈은 14만6000원 정도였다.
이들 중 과거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A씨와 B씨는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역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재물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