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도박죄 전과 있어도…"점 100원 고스톱은 오락"


입력 2019.11.10 11:18 수정 2019.11.10 11:19        스팟뉴스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2명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67)씨와 B(66)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쯤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총 판돈은 14만6000원 정도였다.

이들 중 과거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A씨와 B씨는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역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재물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