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업무 중 얻은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 질병을 1992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던 도중 넘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험이 반드시 업무 수행 그 자체에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고가 산재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령에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