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연 1.5%로 초저금리 대출 지원
1~3 신용등급 대상…부동산·임대업자 등 제외
4월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내준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실시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까지 연 1.5%로 대출을 해준다. 기존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이 시중은행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번 지원은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로 진행된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한다.
대출 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은행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은행별로 초저금리 대출 취급 규모가 할당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다. 부동산 임대업과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저신용등급은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초저금리(연 1.5%) 적용 기간은 1년이나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로,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보험,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과 같은 부실이 없는 곳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분기 동안 이자를 연체했더라도 연체를 해소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원금 만기 연장 또는 이자 상환 유예 대상이 되는 대출은 상환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도 포함)이다.
보증부대출은 포함되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기업대출이라도 부동산 임대·매매업과 불건전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