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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위반 2건 중 1건은 해외직접투자…'단계별 신고의무' 유의


입력 2020.04.01 12:14 수정 2020.04.01 12:1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2019년 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현황 및 유의사항 발표

19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금융감독원 19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외국한거래법규 위반건수 절반 가량은 해외직접투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해외직접투자나 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후에도 거래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중 외국환거래법규 위규자본거래 1103건 가운데 해외직접투자가 54.6%(602건)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금전대차가 13.4%, 부동산투자 10.7%, 증권매매 3.1% 순으로 확인됐다.


의무사항 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 비율이 절반 이상(51.5%)을 차지했고 변경신고(22.7%)와 보고(21.1%), 지급절차 의무 위반(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외국환거래위반 건 1103건에 대해 과태료(605건, 54.9%)와 경고(498건, 45.1%) 등 행정제재 조치를 하는 한편 67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했다. 거래당사자 별로 보면 기업이 689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개인 역시 481건으로 41%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당사자는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취득과 처분 등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도 존재한다.


또한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현물출자나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은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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