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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찰, ‘자가격리 4차례 이탈’ 30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4.01 20:52 수정 2020.04.01 20:5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3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일 자가격리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디자이너 A씨(30·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이튿날부터 엿새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두 차례 이탈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두 차례 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장소폐쇄나 이동제한 등 당국의 조치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5일부터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사회적 중요성 및 방역조치 위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동종 위반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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