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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8일 피고인 신분으로 첫 법정 선다…재판 본격 시작


입력 2020.05.03 15:36 수정 2020.05.03 15:3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가족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7년 조 전 장관 등이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권한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지난 1월17일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감찰무마 의혹 재판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이같은 행동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조 전 장관 등을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조 전 장관 등 주요 피고인이 참석하는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날 재판에는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출석한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움직임을 막기 위해 이 전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지만,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보고를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 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며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날,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구속연장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해 11월11일 기소된 정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 만료된다. 재판부가 추가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정씨는 11일 자정에 석방된다.


두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한 심리는 감찰 무마 사건이 일정 부분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당분간 분리해 두고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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