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왜 마스크 써야 하냐" 지하철 난동피운 40대 여성…영장 신청


입력 2020.06.24 17:37 수정 2020.06.24 17:3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업무방해·모욕 혐의 적용…경찰 "사안 가볍지 않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도시철도 전동차 객실에 오른 뒤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자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데다 이번 소란으로 인해 도시철도가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인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객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는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난동에 도시철도 역무원이 해당 객실로 찾아와 A씨에게 마스크를 건네면서 착용을 요구했으나 A씨는 그 이후에도 옆에 있던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전동차가 멈춰 7분간 운행이 지연됐다. A씨는 구로역에서 내린 뒤에도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약 13분간 역무원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기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착용을 거부하며 버스 기사 등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는 840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43건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