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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분쟁 승소 긍정적...목표가↑”-신한금융투자


입력 2020.06.26 08:43 수정 2020.06.26 08:43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26일 위메이드에 대해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지적재산권(IP)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타 소송 및 라이선스 비즈니스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3만7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 ‘매수’도 유지했다.


이문종 연구원은 “전날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관련 싱가포르 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면서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 간에 위메이드의 협의 없이 체결(위메이드의 계약은 2017년 9월28일 종료)한 미르의전설2 계약은 무효로 판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쟁점이었던 서브 라이선스도 금지됐고 수권행위 자체가 금지됐다. 샨다게임즈뿐 아니라 액토즈소프트(샨다가 모회사)에게도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됐다.


이 연구원은 “가장 큰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손해배상액의 판정은 약 6개월 뒤 공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송의 판결과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송 금액 산정이 복잡하고 규모도 커 저작권 침해 여부 먼저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인 게임(매출이 많이 나왔던 게임) 20여종 대부분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아 위메이드의 손해배상 청구액도 기존 추정치(5000억원 이상)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중국 내 저작권 침해가 확산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샨다의 서브라이선스 행위가 무효로 판정됐다”면서 “37게임즈와의 소송 등 다른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기대되며 위메이드의 중국 내 수권행위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로 갈수록 IP 라이선스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평가다.


이어 “미르의전설2 IP의 적법한 저작권자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중국 내 불법게임 수권 강화와 신규 IP 계약 등이 활발해지며 펀더멘털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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