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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입력 2020.07.07 10:01 수정 2020.07.07 10:0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환경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앞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내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부담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 후속조치다.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물질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생략가능 자료는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위해성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등이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중 수급위험대응물질에 대해 적용한 대책과 같은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시 제출자료 생략이 가능한 품목이 종전 159개에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다.


제출자료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품목명, 순도·함량, 용도 등을 검토하여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엄격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산업계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원예산 529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어 추경 예산도 11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과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원활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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