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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M&A 선행조건 이미 완료…계약 완료 위한 대화 요청"


입력 2020.07.16 13:40 수정 2020.07.16 13:40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미지급금 해소, 의무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 중"

제주항공 계약 해제 조건 충족 발표에 반박

양측 이견으로 무산시 법정공방 가능성 제기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을 위한 선행 조건이 완료됐다며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는 제주항공의 발표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16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해제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며 "선행조건이 완료된 만큼 속히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입장 발표는 제주항공의 계약 해제 조건 충족 발표를 반박하는 것이다.


제주항공은 앞서 이날 오전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지난 3월 SPA 이후 발생한 미지급금을 해소하라는 것으로 이는 250억원가량의 체불임금을 포함, 약 1000억원 가량에 이른다.


제주항공은 "전날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해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며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이 인수 계약을 위한 선행 조건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이어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가 아님에도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에 대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제주항공측을 압박했다.


지난3월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대기하고 있다.ⓒ뉴시스 지난3월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대기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양사의 입장 발표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간 SPA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인수합병(M&A) 무산시 양측이 선결조건 사항 및 이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양사간 M&A가 무산되면서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돌입하고 이후 청산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며 이 경우, 계약 파기 책임을 놓고 양사가 법정 공방이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SPA 체결 이후에도 딜 클로징(거래 종결)을 위한 과정에서 여러차례 이견을 드러냈고 비밀이 유지돼야 할 사항까지 공개되면서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터라 무산시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인수가 무산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수 계약 조건은 물론, 셧다운 및 구조조정 결정 조치 등을 놓고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내세우며 상대방에게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에도 이스타항공 노동종합이 제주항공의 운수권 배분 특혜 주장을 제기하자 제주항공측이 이를 정면 반박하는 등 양측의 공방은 치열한 신경전을 넘어 감정 싸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 무산이 현실화되면 양측의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업황이 어려워 생존의 기로에 선 두 저비용항공사(LCC)간 공방이 법정에서 이뤄지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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